내 집 마련의 첫 걸음인 "부동산 매매계약서". 하지만 많은 초보 실수요자들은 중개사의 설명만 듣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해버리곤 합니다. 계약서 한 장에 수천만 원, 수억 원의 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할 7가지 핵심 항목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.
1️⃣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비율과 납부일자
- 계약금은 통상 매매가의 10%, 중도금과 잔금은 각각 45%, 45% 비율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하지만 실거래 상황에 따라 비율과 일정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와 금액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.
- 입금은 반드시 매도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, 송금 내역은 보관하세요.
2️⃣ 등기부등본과 실제 소유자 일치 여부
- 계약 전,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, 계약서에 기재된 매도인과 소유자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.
- 공동소유일 경우, 모든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, 한 명이라도 빠지면 계약이 무효될 수 있습니다.
3️⃣ 매매대상 범위와 포함 항목
- 계약서에 해당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, 평형, 동·호수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.
- 주차장, 창고, 베란다 확장, 시스템 에어컨, 붙박이장 등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항목은 특약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4️⃣ 특약사항 꼼꼼히 확인하기
- 부동산 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특약사항입니다.
- 예시:
- "잔금일 전까지 인테리어 착공 가능"
- "확정일자 부여 전, 전입신고 금지"
- "관리비 체납금액 전액 매도인 부담"
- 구두 약속은 효력이 없으므로,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세요.
5️⃣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조항
-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를 대비해 위약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 배상하는 식으로 작성됩니다.
- 매수인이 파기: 계약금 포기
- 매도인이 파기: 계약금의 2배 배상
6️⃣ 잔금일 기준 상태 확인
- 잔금일 전후로 부동산의 상태가 변경되지 않았는지 잔금 당일 입주 전 점검이 필요합니다.
- 예를 들어, 누수, 곰팡이, 가전제품 고장 등의 하자 발생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.
- 필요 시 특약사항에 “잔금일 기준 원상태 유지” 명시도 고려해야 합니다.
7️⃣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 지정
- 혹시 모를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해 계약서에 관할 법원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
- 일반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지정되며, 이 조항이 없으면 분쟁 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.
📝 실수 사례 & 예방 팁
✔️ 사례: 매수인이 중개사 말만 믿고 시스템에어컨이 포함된 줄 알고 계약했지만, 실제로는 매도인이 철거 예정이었음. → 특약 미작성으로 분쟁 발생.
✔️ 예방 팁: "말로만 주고받은 내용은 무효"입니다.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세요. 작은 내용이라도 빠짐없이 특약에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✅ 마무리 체크리스트
-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비율과 일정 확인
- 소유자 일치 여부 등기부등본으로 검토
- 특약사항 작성 여부 확인
- 계약 해제 시 위약금 조항 이해
- 잔금일 전 상태 점검
- 분쟁 시 관할 법원 명시 여부 확인
이 체크리스트만 잘 확인해도, 대부분의 매매계약 관련 분쟁은 예방할 수 있어요. 처음 집을 사는 초보자일수록 더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수랍니다!
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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