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는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빠듯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매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(EITC)!
2025년에도 신청 기준과 지급 금액이 일부 변경되었기 때문에, 신청 자격과 함께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의 신청 조건과 예상 지급액 계산법, 그리고 가구 유형별 사례까지 정리해드릴게요.
✅ 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.
- 지급 주체: 국세청
- 지급 시기: 매년 9월 (정기 신청 기준)
- 최대 지급액: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 원
👥 신청 자격 요약 (2025년 기준)
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
구분 | 단독 가구 | 홑벌이 가구 | 맞벌이 가구 |
연령 | 만 19세 이상 |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있어야 함 | 부부 모두 소득 있음 |
부양가족 | 없음 | 1명 이상 (배우자/자녀/부모) | 1명 이상 + 배우자 소득 조건 충족 |
연소득 기준 | 2,200만 원 이하 | 3,200만 원 이하 | 3,800만 원 이하 |
재산 기준 | 2억 4,000만 원 이하 | ||
기타 요건 | 대한민국 거주자,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등 |
※ 신청 전년도 소득 기준, 전세금·부동산·자동차 등 포함한 총 재산 합계 기준
💵 예상 지급액 계산법 (2025년 기준)
지급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일정 구간을 넘기면 점점 줄어드는 역진 구조입니다.
가구 유형 | 최대 지급액 | 지급 정점 구간 (총급여 기준) |
단독 가구 | 150만 원 | 약 550만 원 ~ 900만 원 |
홑벌이 가구 | 260만 원 | 약 800만 원 ~ 1,400만 원 |
맞벌이 가구 | 330만 원 | 약 1,300만 원 ~ 1,700만 원 |
📌 총급여액이 이 구간에 있을 때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받고, 그보다 많거나 적으면 점차 줄어듭니다.
📊 사례별 근로장려금 예시
① 단독 가구 (30세, 연 소득 800만 원)
- 최대 지급액: 약 130만 원 수준 (정점 구간 근접)
② 홑벌이 가구 (배우자와 자녀 1명, 연 소득 1,000만 원)
- 예상 지급액: 약 240만 원 내외
③ 맞벌이 가구 (부부 합산 연 소득 1,600만 원)
- 예상 지급액: 약 300만 원 수준
④ 재산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
- ❌ 지급 불가 (재산 기준 초과)
📝 신청 방법
- 신청 시기: 2025년 5월 정기 신청 (기한 후 신청은 6월~11월)
- 신청 경로: 홈택스 앱, 손택스 앱, ARS 전화(1544-9944), 세무서 방문 등
- 준비 서류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자료 등 (일반적으로 자동조회)
📌 국세청에서 사전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, 안내된 링크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.
💡 꿀팁 요약
- 맞벌이 가구라도 한쪽 소득이 적으면 감액될 수 있음
- 재산 평가 기준은 신청 전년도 6월 1일이므로, 미리 조정 고려
- 연 소득은 근로 + 사업 + 기타소득 포함
-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높다고 무조건 못 받는 게 아니라, 지급 구간에 따라 감액되는 구조
✅ 마무리 요약
-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·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현금 지원이 되는 정책입니다.
- 단순히 ‘소득이 낮다’는 이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, 연소득 + 재산 + 가족 구성까지 모두 고려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.
👉 ‘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은데?’ 하는 분들도, 국세청 안내 문자나 홈택스 모의 계산기로 꼭 확인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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